안녕하세요 여러분 핵심만 찝어서 알려드리는 지식마블입니다.
정부에서 집단파업에 들어간 전공의와 전임의들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의료법 업무개시 명령은 무얼 의미할까요?
개별적 업무개시 명령 불이행시에는 형사별(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행정처분(1년 이하 면허정지, 금고이상 면허취소) 등 조치가 가능합니다.
의료법에 따라 복지부 장관은 휴·폐업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의료법 업무개시명령은 언제도입되었나?
우리나라 의료법에 업무개시명령이 도입된 것은 김영삼 정부 때입니다. 1994년 의료법을 개정하면서 의료체계 관리 명목으로 도입한거죠.
당시에는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주체가 장관뿐 아니라 도지사로 확대되었었습니다.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의 집단 휴업 시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었죠.
복지부 장관이 실제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시기는 2000년 6월과 2002년 4월 의약분업에 반대해 의사들이 집단 휴업을 강행했을 때인데, 대규모 병원 파업으로 초유의 의료공백이 발생하자 발동되었었습니다.
당시의 정부와 여당(현재 통합당)은 의료기관의 휴업이나 폐업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경험한 후, 업무개시명령을 폭넓게 쓸 수 있도록 의료법을 개정했습니다.
의료대란 당시에는 의료기관 집단 휴업에만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도록 규정했으나, 2002년에는 의료기관의 집단 폐업으로 그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이후 2007년 의료법 전면개정, 2012년 포괄수가제 도입 때 파업 조짐이 보이자 정부는 이를 언급하며 의료계의 집단 반발에 제동을 걸었다.
#강력한 처벌조항
업무개시명령은 단순히 업무를 재개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위반 시 해당 의사와 병원은 벌금형이나 징역형이라는 형사처분을 받습니다.
의료법상 의사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되므로 실질적으로 업무개시 명령은 의사에게 매우 강력한 처벌 수단이죠.
실제 김재정·한광수 전 의사협회장은 2000년 '의약분업 파동'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돼 의료법 위반으로 면허가 취소됐었었습니다.
의약분업 당시 정부가 의사들의 집단 파업을 막기 위해 업무개시 명령을 내렸으나 의사협회 집행부는 이에 불응했었습니다.
대법원은 2005년 9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김 전 회장 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죠.
의협 집행부 2명은 면허취소 처분에 불복해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의사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을 냈지만 패했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업무개시명령 위반으로 인한 의료법 위반 행위만 보면 벌금형이 선고됐을 것이고, 이는 면허취소 사유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해당 죄는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돼 있다"고 판시했습니다.재판부는 "법원이 법익 침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적정한 형을 선택해 징역형을 택한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었죠.
의료법 위반에 징역형을 선고한 게 다른 관련자와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에 대해선 "원고들이 의약분업 저지 투쟁 등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한 점, 이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등 국민이 엄청난 고통을 겪은 점, 당시 원고들의 지위ㆍ역할 등에 비춰보면 다른 관련자들에 비해 책임이 더 무겁다고 봐야 한다"며 기각했었습니다.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이해가 되셨길 바라며, 빠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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