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슈

[사회이슈] 공수처법, 도대체 뭐가 문제인데? 찬반논리정리

insight_knowledge 2020. 12. 6.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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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회이슈 정리 핵심만 정리해드리는 지식마블입니다. 


오늘 (12월 6일)까지 합의하면 공수처 법 개정하여,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고 하는데, 야당이 극도로 난리를 치고 있죠. 

공수처가 도대체 뭐길래, 그리고 뭐 때문에 양당에서 이렇게 난리가 나는 것일까요? 


#공수처, 도대체 뭔데?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약자로, 그 역사는 199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 이후, 대검찰정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고 '공직비리수사처'를 신설하겠다고 하자, 검찰이 난리를 치죠. 그래서 2001년 부패방지법에 원래 포함되어 있던 공수처 설치가 제외된 채, 부패방지법이 제정이 됩니다. 

2004년에 정부에서 공수처 다시 설치하겠다고 하자, 당시 송광수 검찰총장이 또 난리를 치며, "검찰의 권위 약화를 노린 것"이라고 반발해, 다시 무산이 되었죠. 


#그래서 공수처가 하는 일이 뭔데?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고,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서도 기소를 할 수가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 근데 고위공직자는 누군데? 

고위공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
  •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 대법원장 및 대법관
  •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 소속의 정무직공무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공무원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정무직공무원
  •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국가정보원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의 정무직공무원
  • 대법원장비서실,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의 정무직공무원
  • 검찰총장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
  • 판사 및 검사
  •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 장성급 장군
  • 금융감독원 원장·부원장·감사
  • 감사원·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3급 이상 공무원


#그래서 공수처, 검찰은 왜 반대하는 건데? 

위에 고위공직자 명단에 검찰총장, 판사, 검사가 들어가있는게 보이죠? 그러니깐 반대를 하는 거라 생각됩니다. 

현재까지는 법원의 재판을 받게 만드는 "기소권"은 검찰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즉, 검찰이 기소를 안하면 재판이 시작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경찰이 온갖 증거 제공해줘도, 검찰이 기소안할거야 그러면 말짱 도로묵이라는 사실. 

이 말은, 검찰의 비리를 알고 있어서, 그에 대한 증거를 제시해도, 검찰에서 제식구감싸기로 기소를 안하면, 그 어떤 잘못을 해도, 재판 자체가 시작이 안되니, 처벌을 받을 길이 없죠. 

대표사례가 김학의 죠. 뉴스를 통해서 영상다들 보셨죠? 누가봐도 김학의인데, 온 나라가 시끄러웠는데도 잘 살고 있습니다. 왜? 서울중앙지검이 해당 건을 불기소 처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공수처는 이제 직접 고위공직자들에 대해서, 직접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검찰에서 기를 쓰고 반대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자기들 목에 그 누구도 칼을 들이댈 수 없었는데, 이제는 들이댈 수 있으니 말이죠. 


#그런데 국민의힘(구 자한당, 새누리)은 왜 반대하는 건데? 

대상을 보면 국회의원들도 대상입니다.

게다가 국회의원 경우에 대해서는 공수처는 기소권이 없습니다. 수사해도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기소권은 검찰에 있습니다. 대단한 국회의원의 특권이죠.

그런데 왜 유독 국민의 힘만 반대하는걸까요?  

뭐 이건 공공연히 다 아는 사실이기도 하지만, 국민의힘은 대대로 검찰과 항상 함께 해온다는 의구심을 받고 있죠. 

그 이유는 기득권들을 대표하는 집단들이고, 항상 검찰과 결탁한다는 오랜 의구심이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수처 찬반 논리 정리해보았습니다. 

 공수처 찬성 논리

 공수처 반대 논리

첫째,권력형 비리 등의 방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특별감찰관 제도 등 기존 제도가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를 제대로 방지하지 못한 사실은 국정농단 사건, 검찰간부 비리사건 등에서 입증되었기에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공수처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 검찰비리를 방지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검찰비리는 경찰이 수사하기 어렵고 검찰의 경우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있어 공수처가 검찰비리를 방지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다.

셋째, 공수처 설치 필요성에 대하여 국민 대다수가 공감한다. 검찰은 기소독점권을 가지고 있으나 검찰비리와 권력형 비리로 인해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였으며 국민의 80% 이상이 공수처 설치에 대해 찬성한다. 즉 공수처 신설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87% 찬성(한국리서치, 2017. 2.), 국민의 86% 찬성(조원씨엔아이, 2017. 5.) 등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넷째, 정치적 중립성 높은 독립적 수사기구이다. 중립적 성격의 추천위원회가 공수처장을 추천하고 공수처 검사는 인사위원회를 통해 임명되므로 높은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을 가질 수 있다.


첫째, 공수처장을 비롯한 공수처 조직을 어떻게 구성하든 정치적 중립성은 절대 보장될 수 없다. 공수처장이 임명권자의 의중에 따르거나, 자신이 임명된 정치적 배경을 고려해 수사 대상자를 선정할 가능성을 결코 배제할 수 없다.

둘째, 공직 비리는 상당 부분 민간 부문의 부패와 연계되는데, 이를 무 자르듯 잘라 공수처와 검찰이 나눠 수사하게 되면 수사의 역동성을 훼손시켜 부패 범죄인들이 빠져나갈 기회만 주게 된다.

셋째, 공수처는 그 설립 취지와 달리 사찰 기구로 변질될 우려가 크다.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는 비리 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과 인지가 필수적이므로 수사 대상자에 대한 상시적인 미행, 감시 및 사찰 등 법치주의를 위반하는 불법행위가 자행될 가능성이 매우 크지만 이를 현실적으로 통제·감시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

넷째, 공수처를 통해 기소 권한을 나누는 건 국가의 구성원리 또는 근대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다. 기소권이 분점되면 소추기관과 재판기관이 맞대응해야 한다는 탄핵주의 원칙상 공수처에 대응하는 특별법원이 있어야 하는 문제점도 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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