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슈

[사회이슈] 정부, 집값 담합 단속 시작!

insight_knowledge 2020. 8. 2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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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건 형사입건, 395건 수사 중..수사 확대 방침
SNS·유튜브·인터넷 카페 등 교란행위 집중 단속

정부에서 그간 문제가 되었던 집값 담합 단속하기 시작했습니다. 담합 잘못하다간 패가망신 하실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


아래 뉴시스 기사 공유합니다.

#. 온라인 부동산 카페에서 활동 중인 A씨는 "B아파트 33평은 00억 이하로 내놓지 마세요" 등의 게시글을 작성했다. 사실상 집값 담합을 유도해 인근 아파트 공인중개사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A씨는 형사 입건 돼 검찰에 송치됐다.

#.C씨는 실제 거주하지 않는 타 지역의 고시원에 업주에게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위장전입 했다. 해당 지역의 1순위 거주요건을 채우기 위해서였다. 위장전입으로 거주요건을 채운 C씨는 당첨의 꿈을 이뤘다. 하지만 달콤한 꿈을 얼마 가지 못하게 됐다. C씨 뿐 아니라 같은 고시원에서 함께 위장전입 했던 5명이 모두 수사를 받게 됐다.

#. 공인중개사 D씨는 옆 건물에 있는 공인중개사 E씨의 아파트 공동중개 제안을 거부했다. E씨가 친목단체 'OO회'에 소속된 회원이 아니란 이유에서다. 회원들은 E씨가 구성원이 아니란 이유로 동네 중개업계에서 이른바 '왕따'를 시킨 것이다. D씨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협의로 형사입건 됐다.

#. 장애인단체 대표를 맡고 있는 F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13명에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며 접근했다. F씨는 이들의 명의를 빌려 특별공급을 통해 아파트를 청약 받은 뒤 분양권을 매도 해 수억원의 차익을 남겼다. 가담자와 명의대여자 모두 수사를 받게 됐다.

국토교통부·경찰청·금융감독원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범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국토부를 중심으로 꾸린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대응반)을 통해 지난 2월부터 집값담합 등 범죄행위를 수사해 왔다.

대응반은 현재까지 부동산시장 범죄행위를 수사한 결과 총 30건(34명)을 형사입건 하고, 이 중 수사가 마무리된 15건은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395건은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형사입건한 30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현수막 또는 인터넷 카페 글 게시를 통해 집값담합을 유도한 행위가 13건(11명)으로 가장 많았고, 위장전입을 하거나 특별공급 제도를 부당하게 이용해 아파트를 부정당첨 받은 행위 9건(12명) 등으로 나타났다.

또 특정 공인중개사들이 단체를 구성해 비회원 공인중개사와의 공동중개를 거부한 행위 5건(8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부동산을 중개하거나 표시 광고한 행위 3건(3명) 등도 적발됐다

대응반은 집값담합에 대한 수사를 포함해 현재 진행 중인 부정청약 사건에 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른 토지거래허가 위반행위와 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 또는 과장광고에 대해 적극 단속할 계획이다.

경찰청 유재성 수사심의관은 "아파트청약 인기 지역에서 이동식 중개업소, 속칭 '떴다방' 등을 통해 이뤄지는 분양권 불법전매, 조직적 청약통장 매매, 위장전입 등을 통한 부정청약, 개발 호재성 정보를 이용한 기획부동산 사기, 온라인상 무등록 부동산 중개, 부동산 사기 등 투기를 조장하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유튜브, 인터넷 카페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부동산 투자사기 등 각종 부동산 불법행위와 거래질서 교란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장인 국토부 김수상 토지정책관은 "부동산시장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엄정한 단속은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 의지의 표현"이라며 "앞으로도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실거래 조사와 부동산 범죄수사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원문: https://news.v.daum.net/v/2020082613503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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