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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지켜주는 노동상식 - 2. 취업규칙

insight_knowledge 2019. 8. 2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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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회사 취업 규칙 알고 계신가요? 



#취업규칙이란? 

흔히, 사규, 인사규정, 보수규정 등으로 부르는 것들로, 명칭과 관계없이 회사에서 노동자들이 지켜야 할 직장 질서, 임금 규정 등 노동조건에 관한 구체적인 규칙을 정한 것은 모두 취업규칙입니다. 


#취업규칙 작성의무와 게시의무

10인 이상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는 회사라면, 취업규칙을 의무적으로 작성하고 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 취업규칙을 노동자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약 회사에 보여달라고 하는데, 안보여준다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당장 신고가 어렵다면 노동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볼 수 있습니다. 

www.open.go.kr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 규정을 변경하려면? 

반드시 노동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최소한 노동자의 의견을 들어야하고, 특히 불리하게 변경하러면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에 직원의 절반이 넘게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다면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하구요.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못한 취업규칙은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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