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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의 의무 (헌법 제38조)
- 국방의 의무 (헌법 제39조)
- 교육의 의무 (헌법 제31조 제2항)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의무와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납세, 국방, 교육, 근로, 재산권 행사, 환경보전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 중, 납세, 국방, 교육의 의무를 국민의 3대 의무라 일컫습니다.
교육, 근로, 재산권 행사, 환경보전은 의무인 동시에 권리에도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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