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1년도에 월세에서 전세로 이사했는데 두 가지 모두 공제 가능한가?
A> 가능하다. 전세는 국세청에서 정보 확인가능하며, 회사에 신청 시 월세액 세액공제 항목 내용만 국세정 외로 추가 신청하면 된다.
Q> 대환이후 은행에서 주택자금상환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자원리금 납부내역서로 증빙서류를 대체할 수 있나?
A> 없다.
Q> 부모님이 사망한 경우 소득공제
A> 2021년 출생/사망한 가족에 대해 부양가족으로 가능하다.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팁
#기본공제대상자는 누가 받는 게 유리?
연말정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 대상자의 적용을 받는 것.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본인이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이며,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라야 함.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대상자로 선택하면 그 공제대상자의 추가공제 뿐만 아니라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공제는 본인의 공제항목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됨.
연말정산은 매월 급여액에 대한 간이세액표를 통해 소득세를 납부하고 최종적으로 다음 해 2월에 총급여액과 연말정산 공제 항목을 반영해 최종 정산하는 과정을 통해 총 급여액에 대한 소득세를 결정하고 기납부한 소득세에 대해 환급 또는 추가 납부하는 과정임.
소득이 높은 사람은 미리 납부한 세금이 많을 것이며, 급여액이 높기 때문에 부양가족 관련 공제를 추가적으로 받아야 연말정산의 결정세액이 낮아지므로 소득이 높은 사람이 기본공제대상자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
#의료비 공제
대부분의 공제는 소득이 많은 쪽이 유리하지만, 최저 사용액이 있는 의료비 소득공제와 신용카드 등 공제는 연봉이 높은 쪽이 무조건 유리하다고 할 수 없음.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지출한 의료비 뿐만 아니라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음.
총 급여액의 3%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공제를 받기 때문에 급여액이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것이 유리.
다만 근로소득금액에 낮아 의료비 소득공제를 받지 않아도 결정세액이 0이 나오는 경우 공제에 대한 절세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등 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
총급여액의 25%가 되지 않으면 신용카드 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연봉이 높은 쪽이 무조건 유리하다고 할 수 없음.
퇴직 이후에는 계속 근로 중인 배우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연말정산에 유리
#교육비 공제
본인에 대한 교육비와 부양가족 중 소득금액을 충족하는 장애인 교육비는 한도 없이 공제가 가능하고, 부양가족 중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생은 1인당 300만원까지, 대학생은 9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
소득금액을 충족해 기본공제대상자가 되는 배우자의 경우,
대학교 교육비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가 불가.
#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금액이 회사에 실제 납부한 건강보험료보다 적게 조회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 보수월액 보험료에 대해 회사가 급여에서 공제한 금액과 다른 경우 회사에 확인하여 별도 관련 영수증 제출 없이 급여에서 공제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소득월액 보험료의 납부내역이 실제 납부액과 다른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납부내역(근로기간 동안 납부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시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주택자금항목에 대한 공제는 공제요건 등이 검증된 것인지? |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주택자금 관련 공제항목은 ①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과 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③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지급한 월 납입액 자료가 있습니다.
○ 국민주택 규모, 무주택 세대주, 2주택 소유 여부 등의 소득공제 요건이 검증되지 않은 자료이므로, 근로자는 공제요건 확인 후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자료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자료는 자료제출기관에서 제출한 납입금액을 소득공제 요건 검증 없이 그대로 보여주는 것으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공제요건을 검토한 후 공제 여부를 결정하여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자료는 근로자 스스로가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여 공제대상이 아닌 경우 공제대상으로 선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일, 공제 대상이 아닌 자료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대상으로 선택한 경우에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할 때 동 금액을 차감하여 공제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 연말정산 절차 : 간소화자료 제출 →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작성 → 지급명세서 작성 과다하게 소득․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과소납부한 세액과 더불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 부담하게 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자료가 조회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저축불입액과 원리금 상환액)를 그대로 제공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자 스스로 공제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 주택청약저축 가입 시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료는 1월 20일 이후에는 추가수집이나 자료정정이 불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저축취급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가 조회되지 않습니다.
→ 확인서를 1월 20일 이후에 제출한 경우 다음연도부터는 조회됩니다.
○ 한편, 2월말까지 저축취급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조회되지 않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하므로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코스닥 벤처펀드)에 투자한 경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지? |
○ ’22년 1월에 제공되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는 ’21년에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한 금액과 ’19~’20년에 ’21년으로 공제시기 변경 신청을 한 금액이 조회됩니다.
- 다만, ’21년에 벤처기업투자신탁 수익증권에 투자하였으나, 본인이 투자기관에 공제받을 시기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에는 공제신청 연도의 다음연도 1월에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됩니다.
* 벤처기업투자신탁 수익증권은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중 1과세연도를 선택해서 공제 신청 가능
#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모든 교복구입비가 조회되는지? |
○ ① 학교 주관 공동구매로 구매한 교복 구입비와 ② 교복전문점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현금영수증 발행분 포함)한 경우만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교복구입비는 해당 교복판매점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신용카드 기본내역의 공제대상 금액이 실제 결제한 금액과 다르게 표시되는데, 어떻게 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공제대상 금액이 실제와 다른 경우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과 공제제외 재화·용역을 함께 취급하는 업종의 경우 사업자 또는 카드회사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구분하고, - 이를 기초로 카드회사는 회원에게 ①전체 사용금액, ②공제제외 대상금액, ③소득공제 대상금액을 별도로 표시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발급하고, 국세청에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
#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로페이 사용금액이 실제 금액보다 적게 조회되는 경우 어떻게 공제 받을 수 있는지? |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로페이 사용금액이 실제 사용한 금액보다 적게 조회되는 경우 간편 결제사 등으로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 받아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증빙서류로 제출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구입하였으나,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 중고차와 신차를 함께 취급하여 중고차 판매 분을 따로 구분할 수 없거나 리스 후 차량을 매도하는 리스회사의 경우 중고차 구입금액이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 이 경우, 카드사에 중고차 구입 사실을 확인*받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 받은 후 회사에 제출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 매매계약서, 차량등록증 사본 등으로 확인
# |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하였으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도서・공연비로 조회되지 않는 이유는? |
○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보원)에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사업자로부터 구매한 경우에 일반사용분으로 조회됩니다.
○ 또한,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지연등록하거나 결제대행업체(PG)나 간편결제 사업자가 결제 금액을 잘못 구분한 경우에도 도서・공연비로 조회되지 않고 일반사용분으로 조회될 수 있습니다. ⇒ 해결방법은 Q&A 23번 참조
# | 문화정보원에 등록된 사업자에게 도서·공연비 및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하였으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도서・공연비 등으로 조회되지 않고 일반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조회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정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에서 도서・공연비 등 사용금액이 일반 사용분으로 조회되는 경우
- ①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받거나, ② 세법에 따라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회사에 제출하면 도서․공연비 등 사용분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도서 구입이나 공연 관람 지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영수증 등 증명자료
※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작성방법 신용카드 금액(자료구분 국세청)을 차감하여 기재한 후, 그 금액을 도서공연등 사용분(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기재)의 ‘기타’란에 직접 기재 |
※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자의 도서·공연비 등 사용분은 일반사용분 공제율(신용카드 15%, 직불・선불・현금영수증 30%)과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별도의 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 전통시장 사용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실제보다 적게 조회되는 원인과 해결 방법은? |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전통시장 사용금액이 일반 사용분으로 조회되는 경우, 영수증 등 전통시장 사용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연말정산시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에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전통시장 사용금액으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작성방법 ‘신용카드’란에 전통시장 사용분을 차감하여 기재한 후 그 금액을 ‘전통시장 사용분’의 ‘기타’란에 직접 기재 |
# | 대중교통 이용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실제보다 적게 조회되는 경우, 대중교통 이용분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 대중교통 이용분이 일반사용분으로 조회되는 경우 승차권 등 대중교통 이용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 | 작년에 개인연금계좌를 다른 금융회사로 이전하였는데 종전 금융 회사 납부액이 조회되지 않는 이유는? |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개인연금저축 또는 연금계좌를 다른 금융회사로 이전한 경우 이전 후 금융회사가 이전 전 금융회사에서 납입한 금액을 합하여 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 이전 후 금융회사에 문의하여 납입금액을 확인하시고, 종전 금융회사 납부액이 빠져 있는 등 실제 납입액과 상이할 경우 연금납입확인서를 발급받아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배우자의 자동차 보험료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이유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
○ 부양가족의 보험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자료제공 동의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제공 동의가 되어 있는데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 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보험료 납입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시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보험료 자료는 보험 계약자별로 제공하고 있으며,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 명의로 계약된 경우 근로자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나이요건과 소득요건 충족 필요)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의 보험료가 공제 대상입니다. |
# | 본인의 의료비 내역이 국세청에 제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 환자가 사전에 ‘의료비 세액공제증명서류 제출 제외 신청서*’를 의료기관에 제출한 경우 국세청에 의료비 자료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1호 서식(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서식 검색)
#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지출액이 실제보다 적게 조회되는 경우 세액공제를 정확하게 받는 방법은? |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병원에서 의료비영수증을 발급받아 증명서류로 제출하고,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의료비 항목의 ‘기타’란에 기입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어떻게 공제 받을 수 있는지? |
○ ’22.1. 15.~1. 17.까지 홈택스(PC, 모바일)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시면 국세청이 의료기관 등에 누락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의료기관이 1. 18.까지 전산으로 자료를 제출하면 1. 20. 이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연말정산간소화〉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모바일) 연말정산〉연말정산간소화 의료비 신고센터
-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및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의료기기 등 구입비용과 산후조리원 비용은 법령에 의해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않아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1. 20. 이후에도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으므로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동네 의원, 장기요양기관 중 재가시설 등은 규모가 영세하여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더라도 자료를 지연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기관에서 따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난임시술비가 따로 조회되는지? |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의료비 중 난임시술비를 별도 구분 없이 제공하므로 근로자가 직접 분류해야 합니다.
-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 난임시술비에 대해서는 20%(일반의료비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의료기관으로부터 난임시술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아 구분해서 제출해야 20% 공제율 적용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 | 신생아의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 이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의료비는 병원 등으로부터 주민등록번호를 기초로 자료를 제출 받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므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출생신고 후 병원에 신생아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자료를 제출할 수 없어 연말정산간소화 자료가 조회되지 않습니다. |
#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산후조리원 비용이 조회되는지? |
○ 산후조리원이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만 조회 가능합니다.
※ 산후조리원 비용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등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의 금액이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합니다. |
# | 시력교정용 안경(콘택트렌즈)을 구입했으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 세액공제 받을 수 없는지? |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구입비용은 구입처에서 발급하는 사용자의 성명과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면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않음)의 시력 보정용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1인당 최대 50만원 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
35 | 신용카드로 결제한 안경구입비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한다는데, 어떻게 조회할 수 있는지? |
○ ’21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현금영수증 발급분 포함)한 안경구입비를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의료비)로 제공합니다.
#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안경구매정보」는 전부 선택해서 세액공제를 받으면 되는지? |
○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만 의료비 세액공제대상입니다.
- 따라서 시력보정 기능이 없는 선글라스, 미용 목적의 콘택트렌즈 등의 구입비용은 「안경구매내역」에서 조회되더라도 해당 자료를 선택해서 의료비 자료로 등록하면 안됩니다.
선글라스, 미용 목적의 콘택트렌즈 구입비용을 「안경구매내역」에서 선택해서 의료비 자료로 등록하면 과다하게 세액공제를 받게 되어 추후 과소 납부한 세액과 더불어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
# | 1건의 안경구입비가 「안경구매정보」에도 있고 「의료비 기본내역」에도 있는 경우 중복 공제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
○ 동일한 안경구입비용 지출액이 「안경구매내역」에서도 조회가 되고 의료비 자료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화면의 「의료비 기본내역」에도 있는 것은 안경판매점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적법하게 제출한 경우입니다.
- 이럴 경우 「안경구매내역」에서 조회되는 자료를 선택하지 말고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안경구매내역」 : 신용카드사 등이 국세청에 제출한 카드 등 사용액 자료 「의료비 기본내역」 : 안경점에서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 |
# | 올해부터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의료비 항목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교육비는 모두 공제받을 수 있는지? |
○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업료, 교복구입비, 체험학습비 등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더라도 교육비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교육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
○ 국세청은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교․대학교(원) 교육비와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학점인정(독학학위) 교육비,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 교복구입비(학교주관 공동구매, 신용카드 등으로 구매한 교복구입비) 등 교육비 자료를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국외 교육비는 자료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 교육비납입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시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구매한 중고생 자녀 교복구입비가 조회 되지 않을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
○ 중・고등학교 학생의 교복구입비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경우
① 미성년 자녀의 자료제공 동의가 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PC)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 ⇨ 미성년자녀 자료 조회 신청 ⇨ 미성년 자녀 신청 (모바일) 홈택스 앱 ⇨ [조회/발급] ⇨ 연말정산서비스 ⇨ 미성년자녀 자료 조회 신청 |
② 자료제공 동의가 되어 있는데도 교복구입비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교복판매점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에서는 본인과 부양가족이 프랜차이즈 교복판매점에서 신용카드·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한 교복구입 내역을 수집하여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복구입비 항목의 교복구매정보를 클릭하여 학생명을 선택하면 중·고생 1명당 최대 50만원까지 공제자료에 반영됩니다. |
# | 미취학 자녀의 학원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는데 연말정산간소화 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
○ 미취학 자녀를 위해 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의 경우 학원 및 체육시설에서 교육비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만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 학원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는 미취학 아동을 위해 지급한 경우에만 교육비 대상에 해당하며, 초·중·고·대학생(대학원생) 및 성인을 위해 지급한 경우 교육비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대학교 교육비로 조회되는 금액이 등록금 납입액과 다른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
○ 대학교 교육비 중 장학금, 한국장학재단 등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아 납입한 등록금이 포함된 경우 이를 뺀 금액이 교육비 공제대상이므로
- 각 대학에서는 학자금 대출과 장학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 | 한국장학재단 등의 학자금 대출이 아닌 시중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아 대학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대학교 교육비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지? |
○ 일반 금융기관,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등에서 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납입하는 경우 해당 교육비는 납입한 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대학에서 자료를 제출한 경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됩니다.
만일, 납입한 교육비가 조회가 되지 않은 경우 학교 등으로부터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납부하였는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교육비로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 대학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제출받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
○ 학자금 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등록금 납입하는 때가 아닌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때의 상환액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 학자금 대출 상환액의 경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대출받은 본인(학생)의 교육비 세액공제 자료로 조회되며
- 등록금 납입 시에는 대학교 교육비 납입금액에서 학자금 대출로 납부한 교육비가 차감되어 조회됩니다.
<사례>
대학등록금 100 | → |
등록금 납부연도 | 학자금 대출 상환연도 | |
근로자 父 40 납입 | 교육비 40으로 조회 (소득공제자 : 父) |
→ |
||
학자금 대출로 60 납입 | 상환금액 조회 (소득공제자 : 대출자 본인) |
# | 회사에서 ’19년 12월에 공제한 학자금 상환액을 ’20. 1. 10.에 신고 납부한 경우에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학자금 상환금액을 조회할 수 있는지? |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상환금액은 회사에서 ’22. 1. 10.까지 신고 납부한 자료를 반영하였습니다.
- 따라서, 회사에서 ’22. 1. 11. 이후에 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습니다.
- 다만, 회사에서 ’22. 1. 23.까지 신고한 자료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상환내역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시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 회사에서 학자금 상환액을 공제한 금액보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금액이 더 많은 경우도 있는지? |
○ 회사에서 급여 부족, 퇴직 등의 사유로 원천공제하지 않았음에도 업무 착오로 상환금 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금액이 실제 공제된 금액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 회사를 통해 공제금액을 확인하시고 회사에서 잘못 신고한 경우 ’22.1.23.까지 수정신고 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회사에서 수정신고를 하면 한국장학재단에서 과다 신고된 상환금액을 차감한 상환내역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수정 신고한 경우에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료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
# | 대학 다닐 때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납부하고 현재 직장에 취직하여 대출금을 갚아 나가고 있는데 작년에 상환했던 금액과 다르게 조회됨. 이유가 무엇인지? |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22. 1. 10.까지 한국장학재단, 한국주택금융공사, 국민행복기금(자산관리공사)에 제출한 상환금명세서를 기준으로 상환내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금액이 실제 상환액과 다를 경우 자료제출 기관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 회사에서 상환금 명세서를 한국장학재단 등에 제출하지 않았거나, 근로자 본인이 회사를 거치지 않고 자발적으로 상환한 내역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금액이 실제 상환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2월 1일 이후 한국장학재단 등으로부터 원리금 납입증명서를 개별 발급받아 공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 | 근로자인 대학생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 교육비를 납부한 경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는 교육비 자료가 어떻게 제공되는지? |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는 공제대상 교육비 금액에서 학자금 대출을 차감한 금액만 조회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인 본인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 교육비를 납입한 시점에 교육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대학교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50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긴급재난기부금이 실제 기부한 금액과 다른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본인의 소득‧세액공제 자료(연말정산간소화 자료)의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래 접근경로로 접속하여 자료 삭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PC)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세액공제 자료 삭제 |
- 다만, 본인의 자료만 삭제가 가능하므로 부양가족의 자료는 해당 부양가족이 직접 삭제 신청하여야 하며, 공제 항목별, 발급기관별 또는 개별 건별로 삭제가 가능합니다.
・공제항목별 삭제 ⇨ 의료비 항목 전체 금액을 삭제 ・발급기관별 삭제 ⇨ 특정기관(ex **병원, 00약국)에서 지출한 의료비 합계 삭제 ・개별건별 삭제 ⇨ 특정일자의 1개 (ex, 21.05.10. **병원 xxx원) 자료만 삭제 |
○ 삭제 신청을 한 후에는 취소가 불가능하며, 삭제된 자료는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이미 삭제한 자료가 다시 필요할 경우에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야 됩니다.
# | 긴급재난기부금은 어디서 조회되는지? |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기부금 기본내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긴급재난기부금의 종류 * 긴급재난기부금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코리나바이러스감영증-19에 따른 국민의 생계안정과 소비촉진 등을 위해 지원한 금액(긴급재난지원금)을 반대급부 없이 기탁하는 금전 |
#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삭제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삭제 신청 후 취소는 가능한지? |
○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본인의 소득‧세액공제 자료(연말정산간소화 자료)의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래 접근경로로 접속하여 자료 삭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PC)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세액공제 자료 삭제 |
- 다만, 본인의 자료만 삭제가 가능하므로 부양가족의 자료는 해당 부양가족이 직접 삭제 신청하여야 하며, 공제 항목별, 발급기관별 또는 개별 건별로 삭제가 가능합니다.
・공제항목별 삭제 ⇨ 의료비 항목 전체 금액을 삭제 ・발급기관별 삭제 ⇨ 특정기관(ex **병원, 00약국)에서 지출한 의료비 합계 삭제 ・개별건별 삭제 ⇨ 특정일자의 1개 (ex, 20.05.10. **병원 xxx원) 자료만 삭제 |
○ 삭제 신청을 한 후에는 취소가 불가능하며, 삭제된 자료는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이미 삭제한 자료가 다시 필요할 경우에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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