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연말정산 FAQ
Q> 21년도에 월세에서 전세로 이사했는데 두 가지 모두 공제 가능한가? A> 가능하다. 전세는 국세청에서 정보 확인가능하며, 회사에 신청 시 월세액 세액공제 항목 내용만 국세정 외로 추가 신청하면 된다. Q> 대환이후 은행에서 주택자금상환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자원리금 납부내역서로 증빙서류를 대체할 수 있나? A> 없다. Q> 부모님이 사망한 경우 소득공제 A> 2021년 출생/사망한 가족에 대해 부양가족으로 가능하다.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팁 #기본공제대상자는 누가 받는 게 유리? 연말정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 대상자의 적용을 받는 것.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본인이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이며, 소득금액이 1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