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방법 1∼4]
1. 올해 회사를 옮긴 경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는지?
○회사를 옮긴 경우에는 12월 말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현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인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은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해당 연도말까지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여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연말정산시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항목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하면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소득・세액공제 누락분에 대하여는 근로자 본인이 다음연도 5월 중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누락된 소득・세액 공제를 반영하면 됩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 본인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액공제 누락분을 반영하여 경정청구 할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세액을 납부하고 법정기한(다음연도 3월 10일)내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3. 연도 중에 퇴직한 경우 연말정산을 언제, 어떻게 하는지?
○중도퇴직자는 회사에서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하게 되므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퇴직 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소득공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13만원), 근로소득 세액공제만 반영하여 연말정산합니다.
- 그 외의 다른 소득·세액 공제 항목이 있는 근로자는 다음연도 5월말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4. 근무지가 2 이상인 근로자가 각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각각 연말정산을 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2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은 사람이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각각의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한 경우
- 근로자는 다음연도 5월말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인적공제 5∼9]
5. 인적공제를 받기 위한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요건은?
○연말정산시 배우자를 포함한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대상자로 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소득 종류별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사례 |
□(근로소득)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5백만 원, 다른 소득이 있는 자는 총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333만 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총급여액 333만 원-근로소득공제 233만 원=근로소득금액 100만 원
*일용근로소득만 있는(금액 크기 관계없음)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사업소득) 사업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총수입금액 1,000만 원-필요경비 900만 원=사업소득금액 100만 원
□(기타소득)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총수입금액 1,500만 원-필요경비 1,200만 원=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기타소득 분리과세 또는 종합소득 신고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 신고하지 않은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연금소득) 공적연금소득의 총 연금액(비과세소득 제외)이 연 516만 원(연금소득금액 1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사적연금소득(연금저축․퇴직연금 등)의 총 연금액이 연 1,200만 원을 초과(종합소득 합산신고대상)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공적연금소득의 경우 2001년 12월 31일 이전 불입분은 비과세
□(금융소득) 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자인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금융회사의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등으로 과세절차가 종료되는 2천만 원 이하 금융소득자로서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퇴직소득)퇴직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퇴직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100만 원=퇴직소득금액 100만 원
□(양도소득)양도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200만 원장기보유특별공제 100만 원
=양도소득금액 100만 원(양도소득기본공제 연 250만 원 차감 전 금액)
□(연간 소득금액)근로・사업 등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6. 시골에 살고 있는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소득요건(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과 나이요건(60세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7. 연도 중에 결혼․이혼․사망한 배우자에 대해 당해 연도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과세연도 중에 결혼(사실혼 제외)한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배우자에 해당하므로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되나,
- 과세연도 중에 이혼한 배우자에 대하여는 기본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과세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득금액 요건(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을 충족한 경우에 한합니다.
8. 부양하던 어머님이 올해 사망한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한지?
○소득 및 연령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망한 연도까지는 기본공제 가능합니다.
* 소득금액 요건:100만 원(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연령요건:만 60세 이상
9.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에 대해 다수의 자녀가 인적공제를 신청한 경우 누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다수의 근로자가 공제대상자로 신청하였거나, 누구의 공제대상자로 할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순서에 의해 판단합니다.
1. 실제 부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원칙)
2. 해당 과세기간의 공제신고서 등에 기재된 바에 따라 공제
3. 실제 부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이 둘 이상인 경우
①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람
②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사람
[주택자금 소득공제 10∼12]
10.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대상자 요건은?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원 포함)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 대출기관 또는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주택 임차자금(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
-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 임대차계약증서는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세대주, 세대원)명의로 작성해야 공제 가능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총급여액 요건은 없음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11. 배우자와 세대를 분리하여 거주하고 있고,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본인은 주택마련저축 공제가 가능한지?
○안됩니다.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이며, 이 때,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 하더라도 거주자와 배우자를 동일 세대로 보며, 두 사람이 각각 세대주인 경우에는 둘 중 한사람만 세대주로 보기 때문입니다.
12.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자 요건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원 포함)가
- 취득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2013년 이전 3억원, 2014∼2018년 4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 아래 요건을 갖추어 차입한 자금에 대해 해당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한도 범위 내에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①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할 것
②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다만,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거주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13. 주택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5억 원 이하였으나 이후 가격이 상승하여 5억 원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도 계속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5억 원 이하인지 여부를 판단하므로 주택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5억 원 이하이고 다른 요건을 갖추면 취득일 이후의 기준시가가 상승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현재 주택 시세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14∼16]
14.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 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외에 다른 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는지?
○의료비와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 및 교복구입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5. 작년보다 신용카드 등 소비금액이 증가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증가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지?
○2021년 신용카드 등 소비금액이 2020년 사용금액의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한 금액의 10%와 100만 원 추가 한도를 적용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올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최저 사용금액 이하인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항)
* 총급여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16. 올해 6월에 회사에 입사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는 6월~12월 동안 사용한 금액으로 계산하는지?
○아닙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제공 기간의 장단에 상관없이, 2020년과 2021년 연간 사용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세액감면 17∼18]
17.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자는?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만 15~34세 이하인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 및 경력단절여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일정한 중소기업에 2023.12.31.까지 취업(경력단절여성은 동종업종에 재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간(청년의 경우 5년) 해당 중소기업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70%(청년의 경우 90%)를 세액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세액감면 한도:과세기간별 150만 원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안내자료는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
홈택스→자료실(자료번호729번) [신청ㆍ신고] 홈택스를 통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 안내
18. 취업한 회사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에만 해당하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취업한 중소기업이「중소기업기본법」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 제3항으로 정하는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 적용됩니다.(열거업종 충족)
※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기업(예시)
①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②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나,
- 금융 및 보험업, 보건업(병원, 의원 등)
- 전문서비스업(법무서비스, 변호사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회계서비스 등)
- 음식점업 중 주점 및 비알콜음료점업
-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간, 지방공기업
[월세액 세액공제 19∼20]
19. 월세를 지출하는 모든 근로자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세대원 포함)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고, 임대차 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은 경우에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액:월세 지급액(연 750만원 한도)×10%(또는 12%)
20.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안됩니다.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월세 임차 주택에 대하여는 다른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조특법 시행령 §95 ② 3 (세액공제요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출처 : 세정일보(https://www.sejun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