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회사 취업 규칙 알고 계신가요? #취업규칙이란? 흔히, 사규, 인사규정, 보수규정 등으로 부르는 것들로, 명칭과 관계없이 회사에서 노동자들이 지켜야 할 직장 질서, 임금 규정 등 노동조건에 관한 구체적인 규칙을 정한 것은 모두 취업규칙입니다. #취업규칙 작성의무와 게시의무10인 이상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는 회사라면, 취업규칙을 의무적으로 작성하고 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 취업규칙을 노동자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약 회사에 보여달라고 하는데, 안보여준다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당장 신고가 어렵다면 노동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볼 수 있습니다. www.open.go.kr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 규정을 변경하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