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3대 의무 - 납세의 의무 (헌법 제38조) - 국방의 의무 (헌법 제39조) - 교육의 의무 (헌법 제31조 제2항)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의무와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납세, 국방, 교육, 근로, 재산권 행사, 환경보전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 중, 납세, 국방, 교육의 의무를 국민의 3대 의무라 일컫습니다. 교육, 근로, 재산권 행사, 환경보전은 의무인 동시에 권리에도 해당합니다. 이런저런 세상이야기 2019.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