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학다식

이직자 연말정산 시 주의사항 - 상세월별파일

insight_knowledge 2021. 1. 15. 23:51
728x90
반응형

안녕하세요 지식마블입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입사한 게 아니라, 5월이나, 6월 등 중간에 이직하여 새로 입사하신 경우, 

올해 2021년 초에 연말정산 하실 때, 

새로운 회사에서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국세청 pdf 자료 제출 시, 통합pdf 뿐 아니라, 상세월별파일도 요구합니다. 

이 때 상세월별파일 꼭 잘 제출하셔야 하며, 어디서 다운받으실 수 있는지 바로 알려드립니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들어가시면 

아래와 같이 항목나오죠? 여기서 각 항목을 일일이 눌러주어야 합니다. 

저는 교육비를 예를 들겠습니다. 

교육비를 클릭하시면 아래처럼 하단에 pdf 다운로드 버튼이 있죠? 거길 누르시면~



아래와 같이 팝업창이 하나 뜹니다. 


상세월별파일을 다운받기 위해서는

바로!! 여기에 있는 상세(월별) 내역 전자문서 내려받기를 클릭하셔야 합니다. 


자료 제출하실 때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빠잉~!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