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식마블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장인이죠..
가족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하는 가장,
시키는대로 열심히 일했을 뿐인데, 정리해고는 윗선이 아닌 내가 당하는 이 서글픈 현실 속에,
우리 직장인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건 최소한의 법 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아무도 알려주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마련했습니다!
나를 지켜주는 노동상식!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근로계약서를 준비했습니다.
1. 근로계약서 꼭 작성하고 받아야 하나요?
당연합니다. 큰일날 소리하시는군요.
법에서는 고용주를 '사용자' (회사대표, 사장, 이사장 등), 피고용인을 '노동자' 라는 용어로 분류합니다.
사장아니면, 우리는 다 '노동자'인거죠.
노동자라는 단어가 좀 어감이 그렇다구요? 일해서 열심히 땀흘려서 돈 버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좋은 단어인데,
이상하게 우리나라에서는 기존의 기득권층에서 노동자라고 하면 운송회사 직원들, 공장 라인에서 일하는 직원들, 공사 현장에서 막노동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단어들로 착각하게끔 만들어서, 인식이 좋지 않게 만들어놨는데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모두가 다 노동자입니다.
노동법에 따르면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2부 작성하여, 1부는 노동자에게 나눠주어야 합니다.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했더라도 1부를 교부하지 않으면 형사처벌됩니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2. 그럼 일용직, 알바도 근로계약서 쓰고 받아야 하나요?
네. 맞습니다. 노동자라면 누구나 근로계약서 쓰고 받아야 합니다. 근무기간이나 근무형태는 상관없습니다.
3. 울 회사에는 직원이 나 한 명인데, 그래도 근로계약서 쓰고 받아야 하나요?
네. 노동자를 단 1명만 고용하는 사용자라도 근로계약서는 꼭 작성해야 합니다.
4. 근로계약서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뭐가 있나요?
근로계약서에는 다음의 4가지 사항이 꼭 들어가야 합니다.
1) 임금의 구성항목(시급/기본급/식비/수당 등), 계산방식, 지급방법
2) 노동시간
3) 근무장소 및 근무내용
4) 휴일, 휴가
재직 중에 중요한 노동조건이 바뀔 때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1부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받는거라도 여길 수도 있으나, 법적으로 다툴때에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특히, 계약직의 경우에, 근로계약서 내에 근무기간이 명시가 안되어 있으면, 무기계약직으로 인정받는다는 점도 꼭 기억하세요.
5. 근로계약서에 들어갈 수 없는 내용은 뭔가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을 위반하는 내용은 들어갈 수 없으며, 들어간다하더라도 위반되는 조항은 '무효'입니다.
예를 들자면,
-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는 경우 퇴사하지 못한다
- 일하다가 실수하는 경우, 무조건 50만원씩 회사에 배상하여야 한다
- 퇴사 30일 전 알리지 않고 무단으로 퇴사하는 경우, 그 달의 월급은 지급하지 않는다
- 지각, 조퇴 시 벌금 10만원 등
은 다 무효입니다.
따라서 노동법 위반하는 내용들은 아무리 근로계약서에 서명했더라도 다 무효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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