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규제 샌드박스란?
신기술과 신서비스의 원활한 시장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혁신성과 안전성을 바탕으로 시장진출의 기회를 주거나, 시간과 장소, 규모에 제한을 두고 실증테스트를 허용하는 ‘혁신의 실험장’이다.
국민의 생명·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는 한 마음껏 도전하고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제도이다.
‘샌드박스’는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유롭게 뛰어 놀 수 있게 만든 모래놀이터(sandbox)에서 유래했다.
2. 도입 배경
4차 산업혁명은 급속한 기술 발전과 융합의 시대이다. 기존의 규제 체계에서는 신기술과 신산업의 빠른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하기 힘든 한계가 있었다. 특히 이해관계나 가치가 충돌하면 적극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웠다.
정부는 신산업·신기술에 대해서 ‘선(先)허용-후(後)규제’ 방식으로의 규제 체계를 전환하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는 그 일환으로 기존규제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시도를 가능케 하기 위해 도입됐다.
영국은 2016년 금융 분야에 최초로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했다. 1년 만에 적용한 대부분의 기업이 본격적으로 상품의 시장 출시에 착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후 전 세계 20개국에서 도입 또는 추진 중이다.
3. 규제 샌드박스 주요내용
ㅇ신기술·신산업 육성과 국민의 생명·안전·환경 등 공익적 가치 보호의 균형있는 추구
ㅇ 새로운 융합 제품 및 서비스가 기존 규제에 막혀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규제혁신 3종 세트 도입
ㅇ 소비자 등 일반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안전장치 3종 세트 구비
규제혁신 3종세트
① 규제 신속확인
- 기업이 신기술·신산업 관련 규제가 존재하는지, 허가가 필요한지 여부를 문의하면 30일 이내에 회신을 받는 제도
- 정부가 30일 이내에 회신하지 않으면 관련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② 임시허가
- 안전성과 혁신성이 검증된 신제품·신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이 모호하거나 불합리해 시장 출시가 어려울 경우, 일정 조건 하에서 기존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임시허가로 시장 출시를 허용
- ‘민관합동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 최대 2+2년 허용(2년간 허용, 2년 연장 가능)
※ 유효기간 내 관련 법령 정비 의무가 있다.
③ 실증을 위한 특례
- 관련 법령이 모호하고 불합리하거나, 금지규정 등이 있어 신제품•신서비스 등에 대한 시험 검증이 필요한 경우,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제한 된 구역·규모·기간 등 일정 조건 하에서 신기술이나 서비스의 테스트를 허용하는 우선 시험 검증 제도
- ‘민관합동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 최대 2+2년 허용(2년간 허용, 2년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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